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1) 최근 대법원(대판 2014두36266, 2014. 9. 4)에서 신탁재산을 위탁법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함
[사례] B주주(납세의무자)가 A로부터주식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되었음에도과점주주당시甲법
인의장부상과세대상중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임
2)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
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
다54276 판결 등 참조)을 볼 때 수탁자 재산이므로 과세토록 전환한 것이다.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행위
- 과점주주가 된 때(법인설립시는 제외)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으로 간주
(1)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행위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
가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설립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
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점주주 상호간의
주식이동인 경우에는 개별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수도함으로써 주식의 증감이 있겠으나 과점
주주 전체 지분의 경우에는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20)
(2) 원시취득(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취득)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
라 당해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을 취득(증자 등)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소유지분이 증가
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1997.10.1. 이전에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분비율이 증가된 때에만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
되었으나, 1997.10.1. 이후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이 증가하거나 과점주
주가 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단, 법인설립당시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승계취득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
세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새로이 주
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
는 것이다. 또한 과점주주가 주식양도 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
여 추가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그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과세하지 못한다.
21)
행정안전부 『2018년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설명
하고 있다
70% 과점주주 → 20% 비주주(과점주주 상실) → 80% 과점주주 |
추가 증가분 10% 과세 |
70% 과점주주 → 0.1% 비주주(주주지위 보유) → 80% 과점주주 |
추가 증가분 10% 과세 |
70% 과점주주 → 0% 비주주(주주지위 상실) → 80% 과점주주 |
80% 과세 |
(4) 법인주식 소각 등으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비록 그 소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식 등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경영지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9)[판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판단(대법원 2010두8669, 2010. 9. 30)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00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00이앤씨의 주식을 취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00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00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 [판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
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
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
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
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 [판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
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
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
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전으로 과점주주인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 전체로서
과점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일반인
이 주식을 51%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