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점주주

(1) 비상장법인의 범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어떤 법인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47조의 규정에서 그 범인의 범위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의 규정에서 「유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동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유가증권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을 규정하고 있다.

click!
  • 1. 유가증권시장
  • 2. 코스닥시장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범위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이나 선물시장 등에 등록되거나 상장된 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상장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아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