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유상취득 의제
지방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8) 상속인의 상속의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등기등"이라 함)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9) 대지내 건축물 신축시 의제취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과세요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일 것 +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가액이 증가한 경우일 것을 동시 충족하여야 함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나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설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토지관련 공사비용이 발생되어야 과세대상에 해당함
(10) 위탁자 지위승계시 취득세 납세의무 의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15)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 (1)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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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례] 위탁자명의이전과 취득의 지위관련 규정의 성격(대법원 2017두67810, 2018. 2. 8.)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