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제 납세의무자

(4) 주택조합원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따라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주택조합의 부동산 중 조합원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반분양분 및 상가 등 기타 지분에 대하여는 주택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에 신탁을 할 경우에는 비록 위탁자인 조합원이 수탁자인 주택조합 등에 수탁을 하는 경우와 신탁해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에도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나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예시)
주택조합원이 조합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 조합비를 낸 다음 조합아파트 완공으로 건물 및 토지를 조합원명의로 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시함으로써 비록 조합주택을 주택조합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주택조합용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취득세를 부담하고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은 주택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조합주택을 신탁법에 의거 조합원이 주택조합에게 신탁을 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의 재산을 주택조합에게 신탁법에 의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위탁한 부동산을 다시 조합원이 신탁해지를 하면 취득세 등이 다시 비과세되어 조합주택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되므로 조합주택을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에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는 위탁, 신탁해지 등으로 부동산이 이전되어도 비과세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과 조합원과 신탁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3)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비조합원용)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지역주택조합이 금전신탁받아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나,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중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함. 금전신탁으로 토지를 취득한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준공시점에는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토지가 확정될 뿐 대지권 변동이 없고, 또한,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와는 달리 조합이 당초 토지 취득시에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므로 아파트 준공시점에 당해 조합에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주택재건축조합과 같이 토지를 신탁받는 경우에는 당초에는 납세의무 없으나 아파트준공 후 소유권이전고시 시점에 비조합원용 아파트의 대지권이 조합으로 이전되므로 일반분양용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4)

  • 13) [사례] 당초조합원 지분변경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재건축조합원납세의무(행자부 세정-3968, 2007. 10. 1)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2007.8.24)에 조합원이 조합원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것이며,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일반분양 할 경우에는 원시취득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를 재건축조합이 다시 납부해야 할 것임
  • 14) [판례] 주택조합용부동산의 과세범위와 납세의무(대법원 2017두73679, 2018.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음.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토지 전체가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토지는 이전고시에 따라 조합원 분양용 토지와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및 공공시설의 부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토지 중 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의 경우 원고가 아닌 조합원들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함.

(5) 시설대여사업자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물건(차량, 기계장비에 한하며 선박, 항공기은 제외)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리스물건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을 하는 것이나, 그 리스물건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 또 다른 취득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리스이용자는 물적금융인 리스형태로 명의상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리스회사인 만큼 리스회사를 취득세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선박이나 국내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따라 리스회사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승계취득하게 되고, 리스이용자가 등록하는 날을 각각 취득일로 보게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예:바이킹, 회전목마)이나 승강기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그 시점에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산인 기계장치의 일종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설대여받은 리스이용자가 그 사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유원지에 옥외오락시설(예:바이킹)을 설치․사용하거나, 부수시설물인 승강기를 주체구조부인 건축물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라면 건물주인 리스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6) 지입차주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입차주간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그에 따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운수업체가 명의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취득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운수업체와 지입차주와의 관계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지입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취소(관허사업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입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취소요구를 할 수 없다.

지입제도는 사실상의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가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