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구조부 소유자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대설비를 시설하는 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록 각종 부대설비의 시설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소유자인 건축물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당해 건축물의 종물이거나 부합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되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물건인 자동승강기의 경우 건물소유자가 취득자가 되며, 주유소에 리스방식으로 임차주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유기의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아니라 납세의무주가 아니라 건물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의제과세대상 취득자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10)
여기서 지목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목에 대하여 관계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는 지목을 전·답·과수원, 체육용지, 잡종지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체육용지에는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등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동법시행령 제58조 제23호)하고 있으므로 법인(00리조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변경공사 하였다 하더라도 스키장(00리조트)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체육시설업에 따라 신고된 골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됨(국토해양부 지적 기획과-1374, 2010. 4. 20)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등, 스프링쿨러 공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용지의 용도가 스키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체육용지→체육용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11)
- 10) [사례]아파트 승강기 개수시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행안부 지방세운영-3555, 2010. 8. 13)
(1) 아파트 공용면적의 범위와 소유지분 면적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가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공용부분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공용부분의 소유지분 면적은 그 아파트 각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 만큼이므로 일부동 승강기 개수를 전체아파트 단지 승강기 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판 ‘06다56565, ’07.7.12 참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아파트단지내 여러 동을 합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1동마다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부동 승강기 개수(改修)를 전체아파트 단지 승강기 개수(改修)로 볼 수 없음
(2) 승강기가 교체된 해당 동의 아파트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인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판 96누3258, ‘96.1.216 참조) 승강기를 교체한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해당 아파트 승강기를 개수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일부 동의 승강기를 개수한 경우라면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공용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1) [사례] 잡종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납세의무(조심 2018지0524, 2018.05.28.)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 지목을 사실상의 현황에 맞게 대지로 변경한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 당시 실제 지목을 살펴볼 때, “전”이나 “대”의 범위에 해당하기보다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주택의 준공에 따라 “대지”로 변경된 것이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외국 리스물건의 수입자
지방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12)
[지침] 외국의 이삿짐 반입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행자부 세정-111, 2005. 4. 1)
종 전 |
변 경 |
이사화물을 수입신고 시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동반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해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입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아닌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자와 실질수입자(단, 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를 각각 취득세를 과세함(행자부세정-1054, 2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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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을 수입신고 시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동반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해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입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아닌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자를 실질수입자(단, 취득일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로 보아 취득세를 한번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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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례] 이삿짐 차량에 대한 수입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행자부 세정-1163, 2006. 3. 22)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5항과 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73조제9항규정은 수입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재산의 국내 반입은 수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5구합7673,2005.6.23)이 확정됨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자동차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