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래적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선박 등을 제조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량등을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6)

따라서 취득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귀속주체는 취득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매매, 교환 등 권리변동의 원인에 따라 과세대상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된다. 즉 취득이라는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당해 물건의 취득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7)

(예시) 미준공 아파트 인수 와 취득세 납세의무
미준공아파트를 인수하는 경우 그 미준공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인가?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이나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A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조심 2016지0533, 2018.09.05.참조) 공매취득가액에서 미준공 건축물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시점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고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경우, 종전 소유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지목변경을 기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이어서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대한주택보증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 받는다면 A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대상물건의 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이라는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8)

  • 6) [사례] 승계취득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조심 2018지0297, 2018.08.01.)
    차량의 경우 그 제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취득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일 뿐이어서 쟁점1자동차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립․제작한 자동차는 “타인”이 조립․제작하여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님
  • 7) [사례] 원인무효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조심 2018지0215, 2018.05.17.)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7.21.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결(2017가합203 판결)하였고 부동산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당초부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8) [사례] 미완성건물의 등기와 취득세 납세의무(조심 2016지0533, 2018.09.05.)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고 경매절차에서 위 미완성 건축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아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시점에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대법원 2018.7.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아파트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5.10.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로 표기되어 있는 점, 경매에 따른 ‘매각물건 명세서’에 주거하는 임차인이 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아파트 19개호 중 4개호만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파트용 건축물 19개호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 중 취득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된 4개호를 제외한 15개호는 아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은 될 수 없다 하겠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경락대금을 지급할 당시 아파트용 건축물 19개호 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4개호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임

(2) 상속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한다.

당해 주택 거주자 → 최연장자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87누692, 1987.11.24.참조)9)

  • 9) [사례] 신탁재산의 상속시 상속에 의한 취득(조심 2017지1035, 2018.03.28.)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신탁재산의 상속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하고 있고 국세인 상속세는 부과주체와 절차, 과세 요건 등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 제1항을 취득세에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등을 포괄승계하는 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