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선박 등을 제조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량등을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6)
따라서 취득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귀속주체는 취득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매매, 교환 등 권리변동의 원인에 따라 과세대상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된다. 즉 취득이라는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당해 물건의 취득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7)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이나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A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조심 2016지0533, 2018.09.05.참조) 공매취득가액에서 미준공 건축물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시점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고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경우, 종전 소유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지목변경을 기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이어서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대한주택보증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 받는다면 A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대상물건의 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이라는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8)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한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87누692, 1987.11.24.참조)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