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래적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
회원권을 취득하는 자
② 의제(擬制) 납세의무자
- 토지의 지목 변경, 개수,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을 한 자
-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등의 주체구조부 소유자
- 외국항공기 등을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
- 시설대여업자, 지입차주
- 주택조합용 부동산의 조합원
③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