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3)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예를 들면 차체·적재적량의 변경은 화물차의 적재탑을 변경·설치하면서 냉동탑, 일반강철, 탱크로리, 유압크레인 등을 설치함으로써 당해 차량의 종류가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탱크로리의 경우 분뇨탱크, 수산물운송용 탱크, 우유운반용 스텐레스조, 유류운반용 탱크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철을 적재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4) 과점주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점주주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점주주의 지위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상 그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물론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으나, 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그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충실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