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2) 개수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다음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수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수시설물을 건물에 부착하는 행위인 개수는 부동산 취득으로 의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공장에서 제품으로 생산된 승강기 등은 동산으로서 이를 건축물에 부착할 경우 당해 승강기는 동산에서 부수시설물인 부동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당해 승강기 등 동산의 부동산화 (不動産化)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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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 5. 부착된 금고
  • 6. 교환시설
  •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여기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5)

5) [사례] 대수선공사와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행자부 세정-837, 2006. 2. 28) 건물의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화장실내 타일, 칸막이, 천정 텍스 등의 교체와 건물내 기존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공사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례] 클린룸의 과세대상여부 판단(행자부 세정-2, 2007. 1.2)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판례(92다43142, 1993.8.13 판결)를 고려할 때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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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②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④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⑥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
  •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