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례] 대수선공사와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행자부 세정-837, 2006. 2. 28) 건물의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화장실내 타일, 칸막이, 천정 텍스 등의 교체와 건물내 기존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공사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례] 클린룸의 과세대상여부 판단(행자부 세정-2, 2007. 1.2)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판례(92다43142, 1993.8.13 판결)를 고려할 때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