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1) 토지의 지목변경
(2) 개수
(3) 차량의 종류 변경
(4) 과점주주

(1) 토지의 지목변경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지목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목 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측량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제23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 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의 토지 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으로 골프연습장 이더라도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라면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골프연습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골프 연습장은 스키장 전체의 일부에 대해서 하절기에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키장이라는 주된 시설에 종속된 시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골프연습장의 토지에 대해서도 겨울에는 계속해서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한 스키장업으로 등록되어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부여된 것의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 중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 해당 스키장 부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스키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변경된 지목으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상승된 경우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체육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대상 토지 전체 중 일부 토지의 사용 양태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이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토지 가액이 증가할 때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4)
4) [사례] 스키장내 골프연습장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지방세운영과-5846, 2010. 12. 14)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 행정안전부 해석사례와 동일(지방세운영과-1700, ‘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