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1)"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콘도미니엄 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5)"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된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이기 때문에 「사용권리」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으로서의 회원권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호텔회원권은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호텔업 영위 법인으로부터 숙박시설(객실)과 수영장, 골프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호텔부대시설이 단순한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설이용료가 호텔회원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숙박시설의 이용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나, 호텔부대시설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라면 호텔회원권과는 별도의 과세대상되므로 따라서,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텔회원권과 함께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3) [사례] 호텔회원권에 대한 과세요건
1.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관광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를「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4조의7의4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
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의 경우,「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甲법인이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호텔회원권과 함께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행안부 지방세운영과-941, 2010. 3. 9)
2. 스포츠 레저시설과 숙박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회원권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정13407-10, 1994.4.28 외2)
3. 리조트 회원권 중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볼 수 없는 스포츠레저시설 등 부대시설이용부분은 제외하고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숙박시설이용부분만 과세대상임.
(내심 97-312, 199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