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6) 선박

선박의 과세요건: 부양성 + 적재성 + 이동성
지방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傳馬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선박 여부는 적극적인 정의 방법(성질상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유수면의 어떤 지점에 위치한 구조물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추면서 추진장치를 구비하여 스스로 항행하는 구조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 중 1지점에 고착되어 위치한 관계로 「이동성」을 결하고 있으면 선박으로 볼 수가 없고, 그 구조물의 사용용법에 따라 용도를 갖춘 건축물인 수상가옥에 해당되는 것이다.

(7) 광업권 및 어업권

지방세법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하며 동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거“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광업권 중 광업법에 의한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어업권 중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