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목
지방세 과세대상의 입목의 범위에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가: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
(竹木)을 말한다.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만 과세대상
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사항이다.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
의 경우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며, 지상정착물의 경우 입목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바, 지상의 수목이 토지와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종물이 되는 것
이므로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 토지와 구분
되는 입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수목이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므로
묘목의 경우 비록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
으로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목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가 없으나,
입목은 어느 정도 장기간 식재되어 있으면서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가
되거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토지와 구분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미등기수목
이 토지의 일부가 되어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토지
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76마275, 1976.11.24. 참조).
(5) 항공기
지방세법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의 요건은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용에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탑승조정하지 아니하고 리모컨 등으로 원격조정하는 모형항공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이 고가라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인 사람이 탑승조정하는
항공기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