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3) 건축물

(나) 시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 열거를 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한다.
그리고 시설의 범위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수한 시설물 중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시설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과세요건을 다음과 같다.

① 토지에 정착할 것
②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될 것
③ 열거된 시설물에 한정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시설물의 범위는 열거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설물은 명칭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 물건인 시설물의 기능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시설물의 명칭을 달리 명명할 수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명칭보다는 기능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능적 열거주의」에 의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LNG탱크라고 하더라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장조의 일종이므로 과세대상을 저장조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야지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예시] 열수송관이 과세대상 범위

[예시] 열수송관이 과세대상 범위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사업장 구내시설과 구외 시설물을 구분하여 열수송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범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열수송관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열수송시설 중 가목에서 열수송관이란 열원시설 및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순환펌프를 열수송관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는 열원시설에서 생산 가열된 열(증기,120도)을 열수송관을 통해 사용자시설에게 전달(물,60도)하고, 그 사용된 물을 다시 열원시설에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동력 장치로서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두1744, 2001.12.24 참조)

따라서 순환펌프(공급 및 회수펌프, 연결배관 포함)는 기계장치의 종물로서 주물의 판단에 따라 종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울러 열공급시설을 구분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열원을 생산하는 시설내의 열수송관 및 순환펌프를 열수송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위치한 순환펌프(공급 및 회수펌프, 연결배관 포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 해당되는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 변전시설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므로 전력을 공장 등에서 생산시설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변전시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대판 74누181, ‘76.2.4 참조), 공장의 사무실 및 공장건물의 조명용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변전시설은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시설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된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집단에너지 시설구내 변전시설 중에서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변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변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

[사례]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과-1155, 2010. 3. 19)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건축허가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요하는 건축물도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2009두 5343, 2009.9.10) 열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9조),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한때에는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3조 제1항), 열수송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한“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열수송관 공사를 구간별로 완료하고 허가관청으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다면 그 이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전검사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액비저장조의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행안부 지방세운영-3399, 2010. 8. 5)「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업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말하고,(대판01두1744, ‘01.12.24 참조) 액비저장조는 「건축법」제2조 의한 건축물이 아니며, 가축 분뇨 등을 단순히 저장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상에 고착된 상태로 분뇨의 고형성분이 침전되지 않도록 동력을 이용한 수중교반기로 지속적으로 섞어주고, 분뇨가 액비로 잘 발효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인 공기를 동력을 이용한 신기장치로 지속적 주입시켜 분뇨를 액비로 가공·생산하는 생산시설의 일종으로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시설물도 아닌 기계장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액비저장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바(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액비저장조가「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례] 혐기성소화조의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3556, 2010. 8.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물, 비점오염물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 제3호에서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혐기성소화조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고(대판 ‘01두1744, ‘01.12.24 참조) 혐기성소화조는「건축법」제2조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며, 폐수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과정의 시설로서 지상에 고정된 상태로 동력을 이용하여 폐수를 혐기성소화조내로 투입시키고 그 투입된 폐수의 유해성 유기물 및 유해가스 등은 혐기성소화조내 필터, 포집기,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정화되므로 폐수처리시설의 일종으로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시설물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혐기성소화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해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는 바(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