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3) 건축물

(가) 건물

건물:① 지붕+② 벽 또는 기둥

① 건물의 실체적 요건
건물의 판단기준은 「지붕+벽 또는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과세요건으로 하며, 용도, 건축허가 유무, 등기 여부 등은 불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실체적 요건을 구성한 경우에는 건물로서의 과세대상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요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건축허가에 관계없이 위법․무허가건물이라도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