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의 범위
② 그 밖의 시설물의 범위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열거되어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명칭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 물건별 특성, 기능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별로 정의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인 물건의 명칭보다는 기능이나 특성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물건별로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특성과 기능, 구조 등에 근거하는 「기능적 열거주의」에 의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자료」에 열거된 시설물의 경우 예시적인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89누5638, 1990.7.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