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토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