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의 범위

①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및 승마회원권의 취득
②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 토지의 지목 변경
  •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부수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 개념배제)
  •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
  •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당해 법인 부동산 등

2.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1) 부동산

부동산 = 토지 + 건축물 [ 건물 + 시설물 +부수시설물]

지방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토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