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甲의 경우 해당토지 분양대금(2억원) 중 일부(예: 1백만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해당토지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시기에 해당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잔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언제 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이 되었는가?
[예시] 일부잔금미지급과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甲이 해당토지 분양대금 2억원 중 1백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해당토지 분양대금 2억원 납부한 시기에 해당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체를 과세객체로 할 것이고(대판 98두14428, 1998.12.8. 참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등 관계법령의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잔금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두5115, 2003.10.23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요건이 아닌 그 취득시기만을 구체화하고 있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었다고 한다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의 대강이 예측가능 하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두4148, 2007.4.26) 할 것이다.
사실상의 취득 의제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거래관념상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 하더라도 취득 물건의 사실상 수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사실상 수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가질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잔금을 어느정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와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잔금미지급의 정도를 정형화할 경우에 오히려 매도자와 매수자간 담합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 이상의 잔금을 남김으로써 취득세를 탈세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르키는 것을 ‘사실상’ 잔금지급일 로 보는 판례(06두15301, 2006. 12. 21)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액 잔금 미납시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하는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법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예시 : 10%이하, 5%이하, 3%이하 등)보다, 당초 계약상 잔금지급일 경과 여부, 계약상 잔금 중 지급된 비율, 전매여부, 사실상 사용·수익·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