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에 설치한 부대설비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주체구조부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때에는 비록 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설치한 부대설비라고 하더라도 부대설비의 취득세납세의무는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이 건축물에 금고를 설치하거나, 리스대여회사로부터 엘리베이터를 리스하여 설치한 경우라도 당해 물건의 소유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제규정에 의해 임대건물의 소유자(건물주)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취득을 인식하기 위하여 우선 취득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과세대상물건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취득주체 관점에서 보면 과세대상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인 지배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 등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이전하게 되면 주체입장에서 보면 배타적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은 변동없지만 소유의 주체가 변동하게 되는 점에서 볼 때 취득은 결국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고 소유주체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조직변경 등으로 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과세대상물건의 소유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의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조심 2011지803, 2013.4.24. 참조).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매매, 교환, 증여, 건축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며 「모든 취득의 범위」에 법률의 개폐로 인하여 종전법인은 소멸되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종전 소멸되는 법인의 부동산이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일체의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법률의 개폐로 새로운 법인격을 구비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존립근거법률에서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종전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비록 외형상 법인의 설립으로 인한 것이라도 취득주체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취득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조심 2011지803, 2013.4.24.참조)
[사례] 조직변경시 취득의 개념(조심 2011지803, 2013.4.24.)
당해법인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는바, 종전 석탄산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합리화사업단은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청구법인에 승계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승인에 따라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의제 되었으며, 당해법인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여 설립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당해법인과 석탄합리화사업단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으로는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