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와 부동산취득과의 관계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등기의 내용과 사실의 실체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거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추정력에 의거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은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밖의 소유권이전형식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의 개념은 소유권 변동형식이 등기에 의하여 변경이 되었거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회사합병, 귀속재산 취득 등)를 불문하고 「배타적 지위에 있는 상태」를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

[판례] 명의신탁과 취득판단(대법원 2010두10549, 2010. 9. 9)

[판례] 명의신탁과 취득판단(대법원 2010두10549, 2010. 9. 9)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사실상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사례]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조심 2014지0208, 2015.4.14.)

[사례]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조심 2014지0208, 2015.4.14.)

‘사실상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지급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등의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3. 취득의 요건

① 취득물건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
② 취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할 것
③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의제할 것
(1)배타적 지배력의 범위
취득의 요건으로 취득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것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취득으로 볼수가 있는 것이므로 취득물건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소유권의 특성인 관념성, 포괄적·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취득의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2)경제적 이익
취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취득의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의 주체 입장에서 보아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3)간주취득
물권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취득의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지목변경, 개수, 차량등의 종류변경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의제취득은 비록 부동산 등의 소유권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건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 이익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