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한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일을 차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를 판단하는 실익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을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말한다.3)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1년이내에 담보신탁 등을 한 경우 신탁을 위하여 부득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처분청에서는 행자부 유권해석4)에 의거 추징처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신탁행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규정의 ‘매각이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신탁을 하게 됨에 따라 위탁자인 감면법인이 그 부동산을 신탁한 이후에도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신탁이라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826 판결,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