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창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인수 자산』의 범위와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우선 인수하는 자산의 범위에 매입으로 인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이다.1) 따라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의 30%미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자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도 포함하여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 10억원, 건물 5억원, 동종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5억원(타 법인의 장부가액)인 경우로서 타 법인으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창업여부를 판단하면 5억원/(10억원+5억원+5억원) = 25%이므로 30%미만인 이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취득의 방법이 경락 등을 통하여 이를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