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업중소기업관련 주요쟁점별

(1) 사업확장 및 업종추가와 창업의 범위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업종과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3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1)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왜냐하면 첫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것이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면 창업후 4년간 취득세 등 감면 취지와는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창업당시 영위하고자 계획한 업종을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후 4년간 당초 창업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다른 「업종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면 4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하는 규정과 모순이 발생하게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는 창업후 4년이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후 4년이내라고 하더라도 당해 창업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에 해당되면 창업에서 제외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인 것이다.

여기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업의 확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업종추가」는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

『사업의 확장』과 관련하여 ①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이내에 창업당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②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경과후, 창업당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바, 상기 ①과 같이 사업장 증설을 위하여 창업후 4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보면 창업중소기업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당시 사업이나 다른 종목을 추가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4)
상기 ②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경과후,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을 논하기 이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확장』 자체가 새로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업의 확장 부분만큼 원시적으로 사업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수는 있으나 근원적으로 종전에 최초로 사업을 영위한 부분이 확장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볼수는 없는 것이다.
『업종 추가』와 관련하여 ①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이내에 창업당시와 상이한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경과후, 창업당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업종 추가』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등에 속하는 창업 업종의 종목을 추가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5)

이는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처음부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6)

또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한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목은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장차 영위하려고 하는 업종까지 망라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 보아서는 당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공통되는 일부를 택하여 서로 같은 업종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형식적 기준만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위 분류만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기 때문이다.7)

그리고 창업법인이 법인설립당시 정관목적사업에 A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A사업을 정관목적사업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도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8)

결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호의 규정』들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였다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이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 참조
  • 3)조심 2013지156, 2014.9.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 4)조심 2010지282, 2011. 5. 27 참조
  • 5)조심2015지146, 2015. 8. 10 참조, 조심2014지0638, 2014.12.03.참조
  • 6)조심 2009지163, 2009. 5. 29 참조
  • 7)대판 2016두30576, 2016.4.15. 참조
  • 8)[사례] 업종 추가시 창업의 범위 판단(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2014.7.24.)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기재하지 않고,‘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창업법인이 추후 추진사업 완공 후 관광숙박업을 실제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 업종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