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교단체감면 중요쟁점별

(7) 종교용에 직접사용의 범위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선교단체가 소유부동산을 그 고유목적사업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사용이 선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면 선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종교단체소유 납골당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판단(대법원 2009두11171, 2011.10.27.)

[판례] 종교단체소유 납골당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판단(대법원 2009두11171, 2011.10.27.)

○○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및 종교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납골당 부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도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이거나 ○○공원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시설로서 원고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례] 파견 수녀의 숙소아파트와 직접 사용의 범위(대법원 2014두557, 2015.9.15.)

[판례] 파견 수녀의 숙소아파트와 직접 사용의 범위(대법원 2014두557, 2015.9.15.)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제공된 아파트는 그곳에서 지역 교우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나 교리교육, 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아파트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특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례] 유지재단소유 부동산의 소속교회 사용시 추징대상 판단(감사원 감심 2015-241호, 2015.6.25.)

[사례] 유지재단소유 부동산의 소속교회 사용시 추징대상 판단(감사원 감심 2015-241호, 2015.6.25.)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에게 두는 것을 일컫는 명의신탁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50조 제1항 단서조항 제3호에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증여의 경우 명의신탁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속교회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청구외 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예배당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지특법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