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불가피한 부대시설인지 판단은 어렵다. 그러나 당해 주차장이 인근에 소재하고 사업장과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보아지는 경우라면 그 주차장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 사업장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철거한 후 사업장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사업장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종사자수 및 방문객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그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판례] 종교단체 주차장감면적용(대법원 2016두37430, 2016.7.7.)
토지는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37m 떨어져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함)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회당 설치인 점,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서 토지 위에 새 건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차량의 주차나 체육활동 등의 용도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토지 및 건물을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례] 교회인근 주차장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법원 2008두1368, 2008.6.12.)
기존 교회의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교회에 인접한 단독주택을 취득․철거한 후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비영리단체의 사업체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그 사업수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행정 실무상 취급되고 있음 대지 취득 이전의 최대 주차량은 60대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측 실사에 의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주일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으로 보이는 데다가 앞서 본 등록된 원거리 교인 세대수에 비추어 소요 주차량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원고 교회의 경우 적정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그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