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종교목적의 단체의 종사자 중 목사 등 성직자에 대하여는 목사, 부목사, 담임목사, 전도사 등이 있으나 이들 사용부분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이들의 구외숙소도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일정부분으로 한정하게 되면 비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동일한 1구의 구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숙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면 제외대상으로 하면서 단지 그 사용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지를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담임목사의 숙소, 학교의 학생기숙사가 구외에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교회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종교시설의 감면 적용(대법원 2013두15545, 2013.11.14.)
매수자금은 재단법인 ○○○○교회의 개척지원자금과 교회의 재정으로 조달되었으나, 원고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 명의가 아닌 그 대표자인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할 수는 없음.
[판례]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의 범위(대법원 2011두15183, 2012.5.24.)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은 대표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당시 ○○○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안주노회 소속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임목사로 계속 재직하였음. ① 원고의 대표자는 이사장이고, 원고의 임원 중 하나인 대표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대표이던 ○○○은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상근하지 않고 대표(원고는 「대표선교사」라고 표현하나 정관에는 대표선교사라는 직책은 없다)가 상근하면서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이 실제로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대표가 선교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의 설립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원고의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대표는 원고의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각 규정에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례] 사제관과 특수사목의 사택에 대한 감면(대법원 2015두48495, 2015.11.26.)
특수사목의 경우 본당 중심의 선교활동이나 특수사목을 통한 선교활동이나 모두 중요한 형태의 선교활동으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본당사목과 특수사목을 수행하는 사람도 상호 순환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특수사목의 경우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활동을 하지만, 그 대신 본당 관할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부산교구 전체를 선교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노동, 노동자, 학생, 교정시설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별로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전체적으로 망라하여 보게 되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결국 특수사목들을 통해 부산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특수사목 사제들 또한 본당사목과 마찬가지로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판례] 비영리사업자의 종사자 범위(대법원 97누14644, 1997.12.12.)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