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종교단체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향교에 해당되는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첫째, 우선 부동산의 취득주체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향교라 함)에 한정하기 때문에 종교인인 개인(예:목사)이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단체 및 법인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종교단체의 경우 종전의 등록․신고제가 폐지되어 일선에서 종교단체인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사이비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도 교파, 교리 등으로 무수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당해 종교단체에 등록 또는 소속된 것인지를 파악하면 비과세 판단에 유용하다. 그러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미등록단체라고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내무부 세정 13421-11, 1993.1.7. 참조).
그러므로 중종의 경우 통상 선조분묘에 대한 관리,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0누7487, 1991.2.2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