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개시를 하여야 하는바 당해 사업에 사실상 사용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중인 경우에는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공여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건축공사만 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아니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1.1.1. 이전에는 당해 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사용개시하여 사용한 실적만 있으면 비과세되기 때문에 2001.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여야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유예기간 경과전 미사용시 추징대상(조심 2018지0062, 2018.06.12.)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4035,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9.26.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매)하고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추징유예기간(2년)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추징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매각」의 의미가 유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법문상 「매각」과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환매」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최종 이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환매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된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되나(행안부 지방세운영과-4471, 2010.9.24.),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매각과 증여에 의한 추징요건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매각시점에 대하여 보면 매각 시점은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각일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매각과 증여의 의미(헌재 2015헌바277, 2018.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의 경우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도, 교환 등과 다를 것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즉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고, 구 지특법 제94조에 규정된 ‘증여’는 같은 조세법률인 ‘상증세법상의 증여’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 대구적(對句的)인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까지 포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 등 감면,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의거 동일한 감면율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는 본세에는 그 감면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나 감면세액에 의거 납세하여야 하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 중복감면시 추징대상 범위(대법원 2013두18582, 2014.2.13.)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1두10639, 2003.6. 27.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0두26414, 2012.1.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