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총론(2)] : 추징요건

2) 감면 추징요건

(1) 추징요건의 분석

지방세 추징규정 들을 보면 ①(수익사업 요건)취득후 5년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②(유예기간내 사용개시요건)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③(의무사용기간 요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의무기간 요건 미충족시 추징판단

[사례] 의무기간 요건 미충족시 추징판단

청구인은 2012.6.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8.6.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4지0389, 2014. 11. 3.)

(2) 감면조례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추징대상

지방세를 감면을 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징하여야 마땅하나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도 없지만 중과세추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례]매각과 증여의 의미(헌재 2015헌바277, 2018.1.25.)

[판례]매각과 증여의 의미(헌재 2015헌바277, 2018.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의 경우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도, 교환 등과 다를 것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즉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고, 구 지특법 제94조에 규정된 ‘증여’는 같은 조세법률인 ‘상증세법상의 증여’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 대구적(對句的)인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까지 포함된다

[사례] 현물출자와 정당한 사유(조심 2018지0472, 2018.10.08.)

[사례] 현물출자와 정당한 사유(조심 2018지0472, 2018.10.08.)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한 것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음

[사례] 합병에 의한 이전시 추징요건(조심 2018지0412, 2018.07.20.)

[사례] 합병에 의한 이전시 추징요건(조심 2018지0412, 2018.07.20.)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

※ 조세심판원결정(조심2017지1014, 2017.12.19.,조심 2017지0802, 2017.10.23. 외 다수 참조).도 동일한 취지임

(3)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실적인 사유로서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예상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2957, 1994. 11.18. 참조).

정당한 사유의 유형은 크게 나누어 법인의 외부사유와 내부사유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체적 개별사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가장 많이 있는 편이다.

[사례] 정부보조금지원 지체와 정당한 사유 (조심 2018지0969, 2018.09.27.)

[사례] 정부보조금지원 지체와 정당한 사유 (조심 2018지0969, 2018.09.27.)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례] 합의해제로 미사용시 추징대상 판단

[사례] 합의해제로 미사용시 추징대상 판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지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조심 2015지1769, 2016.4.5.)

※ 조세심판원결정 (조심 2016지0547, 2016.9.26. 등 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한 취지임

[판례] 취득전 장애와 정당한 사유 판단(대판 2016두32251, 2016.4.28.)

[판례] 취득전 장애와 정당한 사유 판단(대판 2016두32251, 2016.4.28.)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