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면추징 근거 규정의 형식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등이 유예기간내에 당초 감면받은 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다. 감면 추징요건과 관련하여 개별 감면조문에 각각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별도로 일반적인
감면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