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총론(1)] : 감면요건

2) 감면요건

(4) 직접사용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상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판례] 직접사용의 규정에 대한 창설적 효력(대법원 2017두72423, 2018.3.15.)

[판례] 직접사용의 규정에 대한 창설적 효력(대법원 2017두72423, 2018.3.15.)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동산을 2012. 5. 9.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2013. 6. 28. 00사에 증여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사례] 감면조례상 감면법인의 직접사용 해석기준(조심 2018지0963, 2018.09.28.)

[사례] 감면조례상 감면법인의 직접사용 해석기준(조심 2018지0963, 2018.09.28.)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 도 및 시· 군· 구 감면 조례의 경우 그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 그러나 지특법 제2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서는 이법 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개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조례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까지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문제임

[판례] 신탁과 직접사용과의 관계

[판례] 신탁과 직접사용과의 관계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두53951, 2017. 1. 12. 판결.)

※ 행자부 유권해석.(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은 이와는 달리 해석함: 지식산업센터 건축주 명의를 ㈜A에서㈜B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이를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 등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

[사례] 신탁이전과 추징사유

[판례] 신탁과 직접사용과의 관계

「신탁법」상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약정된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환원)되는 점, 청구인이 수탁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수탁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직접 사용기간 내에 매각․증여한 경우로 볼 수 없음(조심 2016지432, 2017.1.5. 외 다수, 같은 뜻임),(조심 2017지0351, 2017.08.23.)

직접사용과 정당한 사유와의 관계는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감면적용을 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 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제공되기보다는 당해 사업에 직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건축을 위한 건물의 착공행위 등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건축 중인 경우에는 실제 고유목적에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준비과정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건축공사에 건축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터파기공사를 착공하는 날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 착공계를 제출한 날이다.

[판례] 착공신고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대법원 2014두7749, 2014.8.11.)

[판례] 착공신고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대법원 2014두7749, 2014.8.1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 신고를 피고 측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유치원을 신축․개원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대법원 99두9315, 2000.10.24. 등 참조).

(5) 사업이나 업무에 사용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개시시점은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의 목적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신청, 건축공사 중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8두6012, 1999.11.26. 참조). 이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중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고유업무에 직접 공여되는 시점부터 사용개시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6)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 할인액 및 이익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⑤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⑥ 「①」 내지 「⑤」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따라서 비영리법인 등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임대업이나 유료교육강좌 등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실비 외의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수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판례] 수익사업의 범위(대법원 2015두35888, 2015.5.14.)

[판례] 수익사업의 범위(대법원 2015두35888, 2015.5.14.)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두6394 판결 등 참조). 임대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규모이고,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합계 600만 원으로서 향후 2년 동안 총 1억3,9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임차인 3명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비영리사업자가 취득세 등이 면제된 부동산을 원래의 공익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 토지를 임대한 것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7) 감면대상 물건

감면대상 법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재산」이라고 할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저당권, 전세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부동산」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취득세에서 판단할 때 지목변경이나 개축, 대수선과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이는 당해 부동산의 증가된 경제적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판례] 창업일 이후 2년 이내 지목변경시 감면대상 판단(대법원 2008두14142, 2008.11.23.)

[판례] 창업일 이후 2년 이내 지목변경시 감면대상 판단(대법원 2008두14142, 2008.11.23.)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5.9.4.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시점에는 토지의 지목에 대한 사실상 변경이 이루어져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이 있었다고 할 것임(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피고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된 2005.10.5.경에는 토지를 사실상 사용․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 ENG」의 사업개시일인 2004.8.3.로부터 2년 내인 2005.9.4.경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