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영리법인과 종중과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성격
이 사건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15두40958, 2016.2.18.)
[사례] 장학단체에 대한 주된 사업성(조심 2018지0837, 2018.08.27.)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 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은 일반적인 종중의 사업으로「민법」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