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총론(1)] : 감면요건

2) 감면요건

(1) 주체적 요건 : 감면대상자와 비영리법인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판단은 각 개별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며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범위도 달리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와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내라고 하더라도 세목별로도 서로 상이한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열거를 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판례] 비영리법인과 종중과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성격

[판례] 비영리법인과 종중과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성격

이 사건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15두40958, 2016.2.18.)

(2) 주된 사업성과 감면법인의 판단
통상 법인이나 단체는 1가지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대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해당 여부를 「주된 사업성」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주된 사업의 여부는 사업내용을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보조적인 사업이 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실무적으로 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 등을 「주된 사업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인․허가를 한 주무부장관의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 장학단체에 대한 주된 사업성(조심 2018지0837, 2018.08.27.)

[사례] 장학단체에 대한 주된 사업성(조심 2018지0837, 2018.08.27.)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 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은 일반적인 종중의 사업으로「민법」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3) 목적사업의 범위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취득당시에 사용개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의 사용예정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감면법인의 경우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조항에서 별도로 그 목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