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총론(1)] : 감면요건

1) 감면 근거 규정의 형식

지방세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 형식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 형식을 두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