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과징수

(1) 납세지(법 §108)

재산세는 다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 5.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2) 부과징수(법 §116)

1) 보통징수

(가) 정기분

과세기준일 1기분(7월16일-7월31일까지)납기 2기분(9월16일-9월30일까지)납기
매년 6월 1일 건물,주택(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나) 수시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징수방법 등

납세고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물납

(가) 요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재산세 특례로 인한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시군구를 벗어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물분 재산세 납부시 토지로 물납가능하고, 토지분 재산세 납부 시 건물로 물납이 가능하다.

(나)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별지 제62호 서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시장·군수가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청기한은 재산세 납부기한 10일전까지(건물분 7. 21일까지, 토지분 9. 20일까지)하여야 하고 물납허가처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건물분 7. 26일까지, 토지분 9. 25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물납허가 기준

시장·군수는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허가한 부동산을 시장·군수가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①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
  • ②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③ 물납에 제공된 부동산이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라)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그 시가는 토지 및 주택는 시가표준액, 건축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3.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분할납부

(가)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재산세의 범위는 재산세 특례로 인한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1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재산세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납부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기간 나머지금액
  • 2. 납부세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상의 금액, 분납기간 나머지 50% 이하금액

(다) 분할납부신청 및 처리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라) 체납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분할납부를 한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분할납부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정고지하여 당초 재산세 납기내에 분할 재산세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된 재산세액에 대하여만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고 분납기간중에 있는 납부할 재산세액에 대하여는 분납기간이 경과되어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소액 징수면제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산세는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신고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세 부담의 상한

(가) 개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 원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부담 인상폭을 제한토록 세부담 인상 상한제(circuit breaker system)를 마련한 것이며 지방세법상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1.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 2.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 :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3.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한 주택 :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적용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상범위는『재산세와 재산세과세특례』를 포함한 재산세를 의미하며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세부담상한제는 인상폭을 전년대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여 그 인상폭을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인근 주택과의 재산세 과세 불형평이 당분간 초래되기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신축 주택 등에 대하여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사례] 지목변경에 따른 세부담상한제 적용 가능성(조심2018지0141, 2018.03.08.)

[사례] 지목변경에 따른 세부담상한제 적용 가능성(조심2018지0141, 2018.03.08.)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7.1.6.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액 산정 시 2016년도와 달리「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등 합계를 기준으로 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재산세 등의 산출세액을 그대로 부과하게 된 것이며, 재산세는 토지 등 재산의 소유 사실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의 사용에 따른 수익 등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7지0303, 2018.10.01.)도 동일한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