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재산(시치성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다음의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사례] 대지안의 공지와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범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쟁점 토지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고, 연접하여 폭 6m의 공도가 존재하여 쟁점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점, 연접한 공도와 쟁점토지가 경계선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인접한 건물 등으로 인해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18지0169, 2018.05.09.)
[판례]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두8984, 2009. 9. 10)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