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비과세(법 §119)

(1) 국가 등의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 2. 연부취득으로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공공, 공공용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15)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15)[판례] 재산세 비과세요건과 유료로 사용하는 범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대가의 명목이나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참조),농촌진흥청이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세 및 공과금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두59741, 2017. 11. 29.)
[판례] 재산세 비과세요건과 유료로 사용하는 범위(대법원 2017두59741, 2017. 11. 29.)

[판례] 재산세 비과세요건과 유료로 사용하는 범위(대법원 2017두59741, 2017. 11. 29.)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란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대가의 명목이나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참조),농촌진흥청이 계약서 제10조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세 및 공과금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례] 국가등 귀속 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572, 2018.02.22.)

[사례] 국가등 귀속 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572, 2018.02.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공공시설’이라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제6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학교용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24. 2015두56236  판결)고 판시함.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의 당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획에는 포함되었지만 사업의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할 교육청에 귀속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