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산세 세율의 적용(법 §113)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적용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합산하여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당해 토지로서만 과세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중복적용 세율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ㆍ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