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산세 과세특례(법 §112)

(1) 지역적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2.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3.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0.14%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같은 항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