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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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0.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0.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0.07% 과세표준의 4% 과세표준의 0.2% |
[판례] 경감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분리과세) 적용(대법원 2018두45725, 2018.11.2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아니 않으므로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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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4% |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0.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0.25%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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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4% |
주택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0.1% 60천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9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570천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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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고급선박 일반선박 |
과세표준의 5% 과세표준의 0.3% |
항공기 | 과세표준의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