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과세표준(법 §110)

(1) 부동산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선박 및 항공기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