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납세의무자(법 §107)

(4)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