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납세의무자(법 §107)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납세의무자 : 사용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1) [판례]재산세납세의무자 판단(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