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2)
1) [사례] 공동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분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250, 2010. 3. 25)
과세대장상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으나, A가 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 제출된 측량성과도는 그 내용상 ‘지적 공부 정리시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본 성과도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A가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유자들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범위(행안부 지방세운영-2681, 2008. 12. 24)
택지의 매수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임-사용수익여부에 불문하고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토비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잔금지급시점부터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