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전국합산이 아닌 시군구별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있고 개별토지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산세의 과세구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의 구분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아48, 2010. 11. 25 참조)
또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0두1507,2010. 5. 2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