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대상구분

(1) 토지(법 §106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전국합산이 아닌 시군구별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있고 개별토지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가)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의 타당성

제산세의 과세구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의 구분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아48, 2010. 11. 25 참조)

(나) 입법의 위임한계 일탈성

또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0두1507,2010. 5. 2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