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대상(법 §105 )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가 이에 해당되나 타세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범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비교 · 판단하여야 한다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주택
④ 선박,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