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일정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이고 전 국민을 납세자로 하는 대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1)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 · 군 · 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는 1차로 시 · 군 · 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는 공제한 후 차액을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된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에 대하여는「토지분 재산세」로 하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기타 재산세」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