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의 의의

(1) 시점보유과세

재산세는 일정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과세이고 전 국민을 납세자로 하는 대중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1)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고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 · 군 · 구는 관할구역 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1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는 1차로 시 · 군 · 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는 공제한 후 차액을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된다.

1) [사례]
1) [사례] 재산세의 기간과세제도 도입(행안부 지방세운영-58981, 2009. 12. 2)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닌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과세한다는 점과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합헌결정(2006헌바111, ’08.9.25)된 점을 참고함

(2) 과세대상별 과세방법의 차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에 대하여는「토지분 재산세」로 하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기타 재산세」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