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후적 구제제도 : 과세처분이후 불복절차

(1) 의의

(가)범위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방세 이의신청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이를 통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권리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라고 한다.
(나) 임의전치주의
지방세의 불복청구는 국세의 불복청구제도와는 달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2002.1.1.부터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0헌바30, 2001.6.28.)에서 구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의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대상(법 §89)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처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5.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
  •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3) 이의신청(법 §90)

(가) 청구기관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불변기간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중 1부만을 이송한다. 이 경우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정당한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 의견서송달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법 §91)

(가)절차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서나 심판청구서[별지 제76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의견서 송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95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청구기간의 연장등

(가) 청구기간의 연장사유 및 기산일(법 §12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만 해당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등 청구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나)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법 §120)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의견진술신청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보정요구(법 §12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써 이를 보정하거나, 도ㆍ시ㆍ군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도ㆍ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대리인 선임 등(법 §122의2)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다.

(6) 결정 및 효력(법 §123)

(가) 결정 유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결정의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결정의 경정을 하였을 때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청ㆍ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결정기관은 이의신청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결정서를 송달할 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90일)이 지나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청구 및 결정의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으며 그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불복청구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