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세무조사 개요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법 §7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납세지권리헌장은 법률(「지방세법」 등)에 납세자의 권리로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공무원의 실천 의지를 담아 일반국민 내지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지방세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친밀감 있는 문체로 작성한 안내서를 말하며 권리헌장 그 자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법적 효력이 나오지 않으며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상 관련 법규정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은 지방세의 입법이념이고, 지도원리에 해당되어 앞으로 지방세 입법에 있어서 기본방향인 것이다.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범칙사건”이라 함)을 조사하는 경우
  •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세무조사”라 함)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납세자보호관(법 §7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세무상담 등 아래에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 적용범위(법제처 18-0393, 2018.09.18.)

[사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 적용범위(법제처 18-0393, 2018.09.18.)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법 §78)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탈세제보 등 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3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법 §8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4.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및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6.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7.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재경정이 필요한 경우
  • 8.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판례]세무조사의 의미와 질문검사권의 한계(대법원 2012두911, 2014.6.26.)

[판례]세무조사의 의미와 질문검사권의 한계(대법원 2012두911, 2014.6.26.)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헌바4 등 참조).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법 §81)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납세자를 배제한 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대신 받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법 §82) :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조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법 §83)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조사 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40호의2서식]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세무조사 기간(법 §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 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1. 법 제83조 제2항 및 지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판례] 세무조사 목적의 적법성과 남용의 범위(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례] 세무조사 목적의 적법성과 남용의 범위(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만약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임.

9)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법 §85)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5. 법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판례] 세무조사 사전 통지절차 누락과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9두2580, 2009.4.23.).

[판례] 세무조사 사전 통지절차 누락과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9두2580, 2009.4.2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10, 2010.12.2.,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