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세의 분류

(2) 구분의 실익

(가) 세입의 충당범위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므로 세입충당은 세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하여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에 충당되고 나중에 징수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이다.

(나) 불복시 심급기관 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세목구분은 나중에 다툼이 발생된 경우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심급기관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과세는 일선 시군구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의신청을 받는 당사자는 시도지사가 되며,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청구기관을 당해 세목을 세입으로 하는 기관에 청구하여야 되며, 이를 잘못한 경우에는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