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과세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구역별 관할범위내에서만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권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 행정구역관할권분쟁조정신청을 제소하여 이에 따라 과세권관할이 결정되면 문제가 없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시세와 구세를 공동과세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따라서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특례적용분은 특별시세로 남게 된다. 광역시의 구세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